민간업자에게서 1억 수임료…임 전 고검장 "청탁 명목 금품수수 전혀 없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1억원, 곽 전 총경은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구체적 수사와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천616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정 회장이 지인인 이씨를 통해 의뢰해 변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의혹의 근거가 있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사실과 소환이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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