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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영상] "다리 아파서"…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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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