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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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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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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웃 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고 게임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해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소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대로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음 때문에 여러 이웃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고 따졌을 뿐 아니라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바로 스토킹 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 성립할 수 있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성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급심에서 빈도와 강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이날 보복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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