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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법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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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행위가 이웃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을 상대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