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층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늦은 밤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에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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