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구속기소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 모(68) 씨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초순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서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달라"고 해 같은 달 4일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 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지난 6월5일 정 회장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6월7일 이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지만, 이틀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단계에서도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거론하며 "무조건 경기남부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확실하게 경찰 윗선에 로비해야 한다"고 요구해 2억 2천6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사위인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까지 활용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억 3천6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33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