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돌본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 씨가 사망한 5월 28일, 사망 1시간 뒤 B 씨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시내 은행 지점 등지에서 B 씨의 체크카드로 총 46차례 4천500만 원을 인출해서 결국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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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 씨가 사망한 5월 28일, 사망 1시간 뒤 B 씨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시내 은행 지점 등지에서 B 씨의 체크카드로 총 46차례 4천500만 원을 인출해서 결국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