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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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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량 호출 · 배달 앱 종사자도 '피고용인' 분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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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종사자가 각종 근로복지 혜택을 적용받는 '피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이른바 '플랫폼 근로여건 개선 지침'에 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앱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 일괄 분류됐었습니다.

EU는 이번 지침을 근거로 특정 앱이 종사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거나 성과를 감독하는 등 최소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면 '고용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피고용인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유급휴가나 실업수당 등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U는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역내에서 최소 5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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