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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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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무부와 수용자 치료 개선 맞손...의료원에 법무병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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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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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에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법무부와 13일 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으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맺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성남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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