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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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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무부“성남시의료원에 법무병상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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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상진 (오른쪽)성남시장과 한동훈(왼쪽) 법무장관이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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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시의료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 협력체계 구축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12.11.공포)하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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