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13일) 오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화 녹음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보도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당시 보도는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자금을 거래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금도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 발언이 편집돼 보도되면서 일부 맥락이 달라진 데 대해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하는 건 통상적 일이라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검찰 조사 당시 누가 커피를 타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 기자가 윤 대통령의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란 걸 알고도,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을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도 보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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