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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인권위 "기습 공탁 시 피해자 의견 듣는 절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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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문기구…7차 회의서 기습 공탁 대응방안 등 제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검찰인권위원회가 제언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기습 공탁 대응 방안과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인권위는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각계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대검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공탁이 이뤄지는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 절차를 통해 거절의 뜻을 밝히기도 어렵다.

이에 위원들은 공탁이 기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피해자가 선고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장례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경제적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검이 보고한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 수사, 직권 재심 청구, 임금체불 사건 수사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은 "검찰인권위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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