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인권위 "기습공탁 시 피해자 진술권 보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자문기구인 검찰 인권위원회가 감형을 받으려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인권위는 오늘(12일) 회의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 받은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습공탁 피해자가 선고 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현재 팀 단위로 꾸려진 피해자 지원 부서를 '피해자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