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는 오늘(12일) 회의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 받은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습공탁 피해자가 선고 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현재 팀 단위로 꾸려진 피해자 지원 부서를 '피해자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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