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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보험설계사에 병력 사실 알렸어도 청약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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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상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관련 민원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을 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관련 보험 가입 뒤 암 등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이 보험사의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수정체 관혈수술·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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