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오전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5월 재판에서 위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날에 김 전 부원장은 자신과 다른 장소에서 만나 업무 논의를 했다고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허위 주장을 하며 위조된 사진을 제출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전 부원장에게 연락해 증언할 내용을 확인한 건 맞지만, 위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맞서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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