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보석 결정에 항고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의 보석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석방했다"며 "구속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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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석방했다"며 "구속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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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창원간첩단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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