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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부, 층간소음 대책 보완…"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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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가르는 구조적 원인은 바닥 두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최소 21cm 두께 슬래브에 완충재 등을 덧붙이도록 해 왔는데, 정부는 오는 2025년 LH 공공주택부터 우선 슬래브 두께를 25cm까지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를 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