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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중생 마약류 먹여 성폭행'…1심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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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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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30살 A 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 결심공판 때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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