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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재명 측 "위증교사 아니다" 혐의 부인…'檢 수사범위'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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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 범위 맞는지' 문제도 제기

검찰 "충분히 검토했고, 수사 가능한 사안"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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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기본적인 입장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다. 적어도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또 공소장을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은 무엇이고, 그 진술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돼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알아볼 수 있도록 공소장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의 문제 제기에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청법 관련해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봐도 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며 "이 사건 위증교사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찰청법 위반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봐서 개시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재차 요구했다. 김씨 측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김씨는 검찰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라며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다. 재판 절차 자체 만으로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해 김씨에 대해선 빠르게 재판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달 8일, 서증조사 후 결심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다른 의혹과 달리 사건의 구조와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편이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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