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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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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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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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