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밝혀
친재벌 판결 비판엔 “양심 따라”
정 후보자는 10일 “(사법부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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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일부 판결을 두고 ‘친재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며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다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관련 헌법소원사건이 심리 중이라 자세한 입장 표명을 지양하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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