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이 중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