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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GP 근무 소위 연봉 4년 뒤 5000만원…"중견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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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방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하사는 연간 최대 4900만원, 소위는 5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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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2일 비무장지대 추친철책 점검을 마치고 GP 근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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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른다.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 대비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또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르며,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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