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일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어제(9일)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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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일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어제(9일)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미카와 요코/일본 외무상 (8일) : 국제법의 주권 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상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이 자발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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