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재판까지 1주일에 최대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어제(8일) 재판 출석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에서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능수능란한 말의 기술에 기대어 온 국민을 희롱해 왔던 이 대표는 이제 어쭙잖은 무기를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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