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탈·산재은폐ㆍ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혐의
거제경찰서 현판 |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1년 경남 거제시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거제시 한 산책 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다 전도된 사고를 보고받고도 작업자에 119구급차를 부를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현장에 도착하고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포클레인'이나 '작업 중' 같은 내용을 뺀 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인근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현장 대리인 C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실질적인 현장 소장직을 맡았지만 착공 신고 땐 C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돼 있어 C씨만 안전 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착공 신고 당시 A씨가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 C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했고, 이후 A씨가 현장소장으로 온 뒤에도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아 A씨는 책임을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족이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B씨는 공사를 마친 뒤 철수하다 포클레인에 깔려 숨졌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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