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오늘(9일)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해당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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