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지난달 25일 공시 송달 했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 재산을 찾아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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