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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아동학대법 통과에 교원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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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 기념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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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이후 약 5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등은 8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과제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는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교사노조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이를 수용해 입법화까지 힘써준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교총은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민원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구동현 수습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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