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민주, 노란봉투법 재투표 부결에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여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에 참으로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동조로 재의과정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규탄대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직후 열렸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부결에 대해 "변화된 노동 현실 속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은 것은 노동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노동조합범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개정안은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여당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방송3법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야당 때는 하자고 하더니 여당이 되니 안 한다고 한다. 잘못된 행위"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도 그러한 속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기존에 대통령 거부로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모두 합쳐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1석)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반대 114명·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