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인 이미지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출처 : 영화 ‘엽기적인 그녀(2001)’ 화면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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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2022년12월 기준 4418만명의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도 신설됐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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