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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태국 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검거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 씨와 B(38)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와 B 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72g은 5천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천720만 원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우편물로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아용 파우더와 목욕 용품 등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를 수령한 국내 총책 C(40) 씨와 D(56) 씨, E(33·여) 씨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C 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했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매월 10kg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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