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기업 워크아웃제, 2026년까지 연장…새 기촉법 국회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개선, 즉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습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제계의 재제정 촉구가 이어진 끝에 국회는 이날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