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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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8일 류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류씨는 소청심사위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류씨는 이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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