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정순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도 당시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