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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대응…정신질환자 관리 총체적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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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유형별 맞춤대책 필요"

연합뉴스

이상동기범죄 학술대회 영상 축사하는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대학은 8일 경찰대 아산 캠퍼스에서 대한범죄학회와 함께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상동기범죄의 개념화와 학문적 재정립',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대응방안' 2개 분과로 나눠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 현실불만형 ▲ 만성분노형 ▲ 정신장애형 등 3가지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공동체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실불만형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대책을 참고해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부분 폭력·상해 범죄자로 전과 경력이 상당한 고위험군인 만성분노형은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출소 전까지 범죄 유발요인을 충분히 줄여야 하고, 출소 후에는 경찰·보호관찰·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장애형 대응을 위해선 현재 정신질환자의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비자발적 강제입원 제도 개선,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 치료감호소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상연 경상대 교수는 이상범죄(상위)와 이상동기범죄(하위)의 이중 체계 분류 방식을 제안했다.

수단이 비정상적이고 결과가 잔혹한 범죄를 이상범죄로, 정신질환·물질(마약 및 알코올 등) 등 원인 없이 사회적 불만과 분노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해 그에 맞는 대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범죄학적 대책으로 '긴장 지향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 사회 양극화 완화,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긴장을 완화하고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기관 속에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조기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외톨이, 재소자·출소자, 실직자·파산자·범죄피해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사전에 개입해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상동기범죄 학술대회 개회사하는 박철현 대한범죄학회장
[경찰대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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