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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기자 상대로 손배소 제기한 김진태, “산불 도중 골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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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8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김 지사가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산불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고 응수했다.

세계일보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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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지사 측은 “KBS가 보도한 골프 연습은 산불보다 9시간 전인 오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 그 후에 일어난 산불과 연계시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골프 연습장 방문 당시 결제 내역을 통해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기사 제목에 ‘산불 중 골프’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가 마치 산불이 났는데도 골프를 강행한 것처럼 보여 김 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산불이 나는 도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불이 나는 도중에 골프를 쳤는지 아닌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고, 산불 경계가 강화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 연습장에 간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사로서 산불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마땅히 감시한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김 지사의 골프 연습 및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선 김 지사가 구체적 진술을 했으며 허위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 업무 시간에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지사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 사과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당시 골프 연습 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자 김 지사 측은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진화된 이후에 가진 자리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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