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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 신도시 특별법·펀드사태 방지法 등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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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촉법' 등 지각처리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폐기 수순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20일 처리 예정

최근 수년간 잇따라 발생한 펀드 불완전 판매와 거액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이날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계류됐던 민생경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정기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날 부결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162건의 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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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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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는 14건, 손실 규모는 668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8건, 14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역대급으로 급증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 강화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부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이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구조개선)’의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지난 10월15일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효력을 잃었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규제강화 법안 외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은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안을 담고 있다. ▲5년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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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완화 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신설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등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생 경제법안인 ‘제2의 요소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법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역시 이날 처리될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날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재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국민의힘(111석)이 반대하고 있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밝혀온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말했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통과되긴 어렵게 됐다. R&D(연구·개발)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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