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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울산대병원 파업 44일만에 임단협 타결…"조합원 7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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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 인상·일시금 130만원 지급 등 합의

뉴스1

울산대학교 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1일 울산대학교병원 옆 도로에서 결의대회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파업 44일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병원측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1300명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자의 75.4%인 980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을 넘었다.

병원 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격려금 일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유급휴일이던 노조 창립기념일(8월 7일)은 평일일 경우 정상근무하고, 대신에 특별휴가 1일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파업이 장기화되자 16일차 조합원이 현장복귀하며 파업 규모를 축소했다.

이후에도 병원이 노사간의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등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지난달 28일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울산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병원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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