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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호히 부결… 정략적 의도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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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재표결은 결국 부결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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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법들”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독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인 111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다시 의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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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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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뺏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과 야당의 일탈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길 바란다. 예산심의를 명분으로 예산의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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