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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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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청업체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족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