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보도한 '최재경 녹취록'을 김 씨가 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당시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발언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발언이 담긴 '가짜 녹취록'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TF 조사팀장이던 김 씨가 대선을 앞두고 이 녹취록을 허 기자에게 전해 왜곡 보도를 공모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지만,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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