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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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CJ ENM 내부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안형준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안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안 사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CJ ENM 소속 PD 곽모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상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2016년 곽씨가 회사의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곽씨가 아닌 내가 보유한 주식'이라고 허위로 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이 거짓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서는 지난 8월11일 안 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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