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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시민 안전 위협"…지하철 흉기 난동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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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혀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8월 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cm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