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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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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ENM 감사 방해 혐의’ MBC 안형준 사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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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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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MBC 안형준 사장에 대해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안 사장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가 협업사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CJ 측에 자신이 주식 소유주라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지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송치된 CJ ENM PD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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