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6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업무상 횡령 혐의 최후변론 진행
검찰, 부정청탁 목적 김성현 목사 징역 3년 구형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 징역 3년형 추징금 5천 만원
내년 1월 24일 선고 공판 진행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사진 =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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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게 3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성현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윤덕남 목사에게 4억 원의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김성현 목사가 이단 시비 문제를 풀기위해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게 교회 공금을 건넸는지를 중심으로 증인심문과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김성현 목사는 법정에서 "한기총 윤덕남 목사에게 몇 차례 돈을 전달한 것은 성락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단 시비 자체를 목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이어 "윤덕남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출마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다 성락교회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였기때문에 윤덕남 목사를 지원했다"며, 부정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성락교회를 방문해 김성현 목사를 면담하고 이단 시비와 관련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도 나지 않으며, 내 마음에 없는 일"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에 반해 김성현 목사로부터 4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덕남 목사는 최후변론에서 끝까지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현 목사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윤덕남 목사에게는 징역 3년형과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락교회는 창립자 김기동 목사가 비성경적 귀신론 등을 주장해 국내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성락교회가 소속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 1987년 총회에서 김기동 목사를 이단·출교 조치를 취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김기동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별세했다.
성락교회는 수년 전부터 김기동·김성현 목사를 추종하는 측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갈라져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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