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피고인 행위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지만 1심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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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친오빠인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명의를 도용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렸으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 자작극으로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경찰관 215명이 투입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사건 담당수사관 연락처를 저장해 뒀다가 지난 3월 대학 선배에게 수사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 수사관과 사귀는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을 했고 임신 중절수술까지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이 수사관과 교제한 적도 없었다. A씨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7월 자신 주거지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주문하고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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