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에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중 '배달 사고'가 난 액수를 제외한 정치자금 6억 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 씨와 정 씨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여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여자가 아니라 수수자 측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이 (공여자인) 민간업자 측인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여지도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유 씨에게 '봐주기 공소유지'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는 "유동규를 공여자로 기소했다면 '수수자인데도 공여자에 넣었다'며 봐주기라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김 씨 측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위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증 경위와 과정, 공모 관계,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428억 약정설' 수사에 대해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는 기소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