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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버지 항문에서 위생패드가..." 엽기적 범인,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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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일한 요양병원 병원장 B(56) 씨는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환자 신체에서 나온 위생 패드 조각 (사진=연합뉴스)


이날 안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의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4)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C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 가족은 C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C씨의 딸은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패드 2장이 나왔다”며 “아버지께서 당초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여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불과 2주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토로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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