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검찰은 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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